- "구매물품 보상보험"이란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법인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제외)로 구매한 물품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난, 파손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비용을 보상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분실 제외)
-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전체 세트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
-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 격에 한정하여 보상
-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입니다.
- 보장 제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력운송수단(비행기, 선박,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등)과 그 동력장치, 장비 및 부속물(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통신장비 등)
- 여행자 수표, 각종 입장권 및 상품권, 금괴, 기념주화, 현금 및 기타 유가증권, 우표 및 화폐
- 동, 식물
- 소모품 및 소비재
- “회원”의 변경작업(개조작업, 절단,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 용역(공연, 노동제공, 물품의 수리 및 설치, 기타 전문적인 자문 등)
-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반품
-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및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파일
- "회원" 책임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 부동산(대지, 건물(주거지) 등), 가구, 휴대폰, 보석류
- “서비스” 가입 이전에 발생한 손해
- “회원”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재판매, 직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인한 손해
- 제조사의 제품 보증, 리콜 혹은 집단 소송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 제조자 또는 판매사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 운송수단(육상운송, 수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의 보호,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된 물품의 파손, 분실,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영상 및 음악 파일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 전쟁 또는 유사상황(침략,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해 파손된 상품
-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품이나 공정한 법 집행 과정 중 파손된 상품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파손된 상품
- 침수, 분실에 의한 제품의 멸실
- 용역 및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또는 여행, 예약 등의 서비스 상품
- 소모성 제품 및 부품의 소진 및 소멸
- "회원"이 보석류, 카메라, 비디오 녹화장비를 운반하거나, 관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서 취급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부식, 점진적 기능저하, 해충손해, 잠재적 하자,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화학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혹은 전자기의 무기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 인하거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손실 혹은 파손
- 위 27번을 제외하고, 핵 연료 혹은 핵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그리고 방사성의, 유독성의, 폭발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위험한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비용(패임, 착색, 광택 저하, 긁힘, 녹 등)
- 제품이 가진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제품을 수리 받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용
-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허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원인불명의 분실, 도난
- 지하철, 공원 등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 곳에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장 소를 이탈한 채 물건을 방치하여 일어난 도난 또는 분실(단, 잠금 장치를 포함한 도 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단, 장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도난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도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도난장소 및 도난시점을 알고 경찰서 혹은 관련기관에 도난시점에서 지체없이 사고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 방치된 교통수단 내에 있는 물품의 분실 혹은 도난 손해
-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통장 사본
- 제품 구매 카드영수증
- 물품품목영수증(기타 물품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
- 도난 :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분손 : 수리내역서(견적서), 수리영수증, 파손물품사진
- 전손 : 수리불가확인서(서비스센터 발행), 파손물품사진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구매물품보상보험” 상담센터 : 02-360-2543
- “구매물품보상보험”은 “아인스비즈플랫㈜”이 “DB손해보험㈜과”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보험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