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물품보상보험 약관 동의] 닫기
  1. "구매물품 보상보험"이란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법인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제외)로 구매한 물품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난, 파손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비용을 보상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분실 제외)
    1.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전체 세트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
    2.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 격에 한정하여 보상
  2.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입니다.
  3. 보장 제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력운송수단(비행기, 선박,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등)과 그 동력장치, 장비 및 부속물(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통신장비 등)
    2. 여행자 수표, 각종 입장권 및 상품권, 금괴, 기념주화, 현금 및 기타 유가증권, 우표 및 화폐
    3. 동, 식물
    4. 소모품 및 소비재
    5. “회원”의 변경작업(개조작업, 절단,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6. 용역(공연, 노동제공, 물품의 수리 및 설치, 기타 전문적인 자문 등)
    7.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반품
    8.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및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파일
    9. "회원" 책임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10. 부동산(대지, 건물(주거지) 등), 가구, 휴대폰, 보석류
    11. “서비스” 가입 이전에 발생한 손해
    12. “회원” 또는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13. 재판매, 직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인한 손해
    14. 제조사의 제품 보증, 리콜 혹은 집단 소송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15. 제조자 또는 판매사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16. 운송수단(육상운송, 수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의 보호,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된 물품의 파손, 분실, 도난으로 인한 손해
    17. 동영상 및 음악 파일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18. 전쟁 또는 유사상황(침략,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해 파손된 상품
    19.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품이나 공정한 법 집행 과정 중 파손된 상품
    20.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파손된 상품
    21. 침수, 분실에 의한 제품의 멸실
    22. 용역 및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 또는 여행, 예약 등의 서비스 상품
    23. 소모성 제품 및 부품의 소진 및 소멸
    24. "회원"이 보석류, 카메라, 비디오 녹화장비를 운반하거나, 관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서 취급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
    2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26.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부식, 점진적 기능저하, 해충손해, 잠재적 하자,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27. 화학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혹은 전자기의 무기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 인하거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손실 혹은 파손
    28. 위 27번을 제외하고, 핵 연료 혹은 핵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그리고 방사성의, 유독성의, 폭발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위험한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30.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비용(패임, 착색, 광택 저하, 긁힘, 녹 등)
    31. 제품이 가진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32. 제품을 수리 받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용
    33.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허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34.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원인불명의 분실, 도난
    35. 지하철, 공원 등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 곳에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장 소를 이탈한 채 물건을 방치하여 일어난 도난 또는 분실(단, 잠금 장치를 포함한 도 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단, 장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도난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도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도난장소 및 도난시점을 알고 경찰서 혹은 관련기관에 도난시점에서 지체없이 사고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36. 방치된 교통수단 내에 있는 물품의 분실 혹은 도난 손해
  4.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4. 통장 사본
    5. 제품 구매 카드영수증
    6. 물품품목영수증(기타 물품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
    7. 도난 :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8. 분손 : 수리내역서(견적서), 수리영수증, 파손물품사진
    9. 전손 : 수리불가확인서(서비스센터 발행), 파손물품사진
    10.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1. “구매물품보상보험” 상담센터 : 02-360-2543
  5. “구매물품보상보험”은 “아인스비즈플랫㈜”이 “DB손해보험㈜과”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보험서비스 입니다.